승강기와 같이 주차설비에도 최상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설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차설비 유지보수계약은 설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예비점검, 급유, 조정, 소모부품의 교환 등, 예비정비와 고장 시의 조치등과 같은 서비스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하자보증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하자보증기간 내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주차설비 유지보수계약은 왜 필요한가?
주차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비점검과 주기적인 예방정비로 주차기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할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차설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주차기의 결함요인을 사전에 제기하고 부품의 적절한 교체로 주차기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기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불편함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가?
종합유지보수계약(FM방식)
FM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예비점검, 예방정비와 긴급출동보수 뿐만 아니라 주차기 부품의 수명관리와 적기교체는 물론이고 주차기 운행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립니다.
이때 소모성 부품과 소액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주차기의 수명연장과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이 FM방식계약을 추천합니다.
보수료는 다소 비싸지만 예방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방식이라 고장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주차기운용비용은 "간이유지보수"방식보다 낮아져 전체비용으로 볼때 오히려 저럼한 비용으로 주차기를 운영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하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FM방식의 계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이유지보수계약(POG방식)
"간이유지보수계약"을 하시게 되면 예비점검과 예방정비 및 긴급출동보수를 해 드리며 소모성 부품의 교체나 오일과 그리스의 도포는 해 드리지만 주차기 이력관리나 부품의 수명관리 및 주차기 운행상의 종합적인 관리는 계약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부품의 교체에 있어서도 고객님께서 요청하실 때에만 교체해 드리므로 정확한 수명관리가 안되며 부품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후조치는 FM방식과 동일하게 해 드리지만 예방관리가 미흡하여 기회비용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내에 왜 유지보수계약을 따로 해야 하는가?
유지보수계약은 주차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비점검, 급유, 조정, 소모성 부품의 교환 등의 예방정비와 고장시의 처치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며, 이는 하자보증과는 별개의 것으로 하자보증기간 내라도 반드시 유지보수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자없는 완벽한 주차기라도 이와같은 서비스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주차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