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의 규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번호판은 사람이 승강기 안에 갇혔을 경우 신속하게 구출하는 데 위치 및 구출 방법에 도움을 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승강기 번호판)을 부착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