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힘고장 시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 가능한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로 한정됩니다.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2)로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를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 조작’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규칙 제24조의4 제6호에 따른 교육3)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참고로 승강기에 갇힘 고장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만일 추락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승강기 갇힘 고장시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규칙 제24조의4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4)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중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 :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제6호] 6.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사항(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규모 시설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중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 :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8호] 8.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사항(제24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중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 :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제6호] 6.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사항(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규모 시설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한다)
자체점검자의 자격 승안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